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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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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일시 : 2021-04-15 (목) 14:30:18 (1099d)

國家 <명사> 1.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1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이자 공동체 집단의 하나.

국가를 구성하는 3개 요소의 상세

국토

먼저, 일정한 토지, 바다, 하늘을 영유하여야 한다. 이를 각각 영토·영해·영공이라고 한다.

영토는 주권을 행사하는 지구상의 대륙 및 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일컫는다. 아래 서술할 영해 및 영공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영해와 영공 개념을 합쳐 부르는 일도 잦다.*2대륙이나 섬의 어떤 영역에 주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영토 분쟁? 지역이 된다.

영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국 영토의 기선에서 12해리 안쪽의 해수면 모두를 영해로 인정한다. 그러나 국제항해에 있어 중요한 길목이 되는 해협*3이나 24해리가 안 되는 좁은 해협 등을 끼고 인접한 국가 사이의 바다의 경우 12해리 미만 별도의 기준을 두기도 한다.*4 영해 이외에 어업권, 채굴권 등 경제권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영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국 영토와 영해를 합친 영역 상공의 대기권 전체를 영공으로 인정한다. 각 나라는 영공 내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는 항로를 지정해 항공교통을 제어할 수 있으며, 민항기의 경우 국가간 항공 협정으로 항공기의 통행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영공과 별개로 식별 구역을 둘 수 있다.

국민

주민으로 등록되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되 일정한 의무를 부과받는 사람 모두를 국민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국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과, 국토에 들어와 국가가 지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심사를 거쳐 시민권을 받은 사람(귀화) 전원을 아울러 국민으로 부른다. 국토에서 출생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소속된 인민이나 국토 내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외국인이라고 한다.

영토 분쟁이나 분리주의로 국가 행정에서 이탈한 인민을 일방적으로 국민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인민이 행정권이 닿는 영토로 들어온 경우, 그 영토를 영유하는 나라의 프로파간다에 활용되기도 한다.

주권

국토 내 사회생활을 하는 국민 모두에게 조세를 걷고(납세),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군대의 병력을 뽑아 넣으며(국방), 제국 사이에서 하나의 나라로 인정받으며(국가승인) 중요한 이권을 놓고 협의하는(외교)힘이 국가 주권의 하나이다.

일정한 인민 집단이 모여 나라를 이루는 만큼, 군주국에서는 이들 집단을 대표함과 동시에 초월적 존재의 대리인(제사장)으로서 군주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으나, 현대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들 주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의 원천을 국민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이것을 국민주권이라고 한다.

국가 주권은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타국이나 범국가단체에게 그 권위를 부정당하기도 한다. 이것을 미승인국?이라고 하며 해당하는 국가 전체가 영토 분쟁 또는 분리주의 분쟁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청일전쟁? 이전,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통일 제정이 천자국으로서 실질적·형식적 책봉과 조공의 형식으로 제후국 및 이민족 국가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생활과 일생 속의 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인민은 출생 즉시 부모의 국적(속인주의) 또는 출생한 영토(속지주의)를 기준으로 마땅히 그 나라에 속한 시민이 될 권리를 가진다. 고유의 주민 등록 절차(출생신고)를 거쳐 사망하는 날까지(사망신고)소속된 나라의 시민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나라를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받는다.

관념 세계 속의 기본 준거 집단

현대 국가는 납세와 국방 이외에,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에게 국가 정체성을 갖추게 하는 한편 모든 사람을 그 사회에 알맞은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행정부 조직상 교육에 관련된 정부부처의 장을 교육부장관이란 이름 이외에 사회부총리라는 이칭으로 불러 예우한다*6*7.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에 버금가는 중요한 국가책무로 간주하는 것. 따라서 의무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등 교수학습자료를 통해 끊임없이 소속된 나라를 부르는 명칭으로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써 소속감을 재확인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자신의 모어와 함께, 어떤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가 소속된 나라를 기준이자 준거 집단으로 삼아 바라보게 된다.

국가의 의무교육 과정을 통해 국민은 정부가 의도한 방향에 따라 사고관 및 사상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 한편 성장 과정과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이 사고 및 재난을 당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 및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된 나라에 실망감을 품으며 새로운 사회를 대안 준거 집단으로 바꾸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가와 국민은 서로에게 바라는 방향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접지전사 시리즈와 국가

시리즈 내재적 관점에서

접지전사 본편에서는, 초반 에피소드인 유적탑 편과, 오경식의 음모 편?에서 주인공 일행에게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경식 박사가 나라의 이름으로 주인공 일행과 소보기? 대장에게 수상한 실험을 자행하는 폭력적인 모습도 묘사된다. 국가의 양면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

본편의 마지막과 접지전사 G?에서는, 혼돈의 신과의 전쟁이 끝나고 황폐해진 지구를 되살리며 접지전사를 국가 공무원으로 편입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장면은 다시 말해, 접지전사의 힘을 국가의 주권에 통합한 것. 치안과 사회 안정을 위해 가하는 폭력과 억지력은 오로지 국가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대 국가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공권력이라고 하며, 반대로 국가를 통하지 않은 국민의 사적 제재를 사형(私刑)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모습은 국가의 3요소 가운데 주권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접지전사 G의 중반 이후 에피소드에서는, 여러 나라의 접지전사들이 힘을 합쳐 검은승리?에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외교와 국방이라는, 제국의 주권을 접지전사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

시리즈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단체 검은연맹?이나 검은승리? 등은 구체적인 영토를 가지지 않았으나 전세계에 조직원을 두고, 맹주가 조직원을 이용해 약탈, 폭행, 살인, 공공기물 훼손, 생태 교란 등 내란 및 외환을 자행하는 반국가단체이다. 그 자체로 국가에 가까운 모습을 강하게 띠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리즈 외재적 관점에서

접지전사 시리즈의 작가 주현종과 주관 출판사인 칭원출판사가 있는 대만중화민국?이라는 정부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국공내전?유엔 총회 결의 제 2758호?의 가결 등의 역사적 질곡을 거친 끝에 국가로서 아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또한 실질적 영토인 타이완 섬과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국 대륙과 중화권의 대표국가 정체성을 지닌 중화민국 정부와 사회적으로 합치하지 않아 국가 정체성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접지전사라는 장르를 이해하기 앞서, 물리적 영역과 역내 인민 공동체 관념의 대만과, 해당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주권 체제 중화민국?을 이해하는 것이 감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 두 실체에는 교집합을 인정하되 함부로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 표준국어대사전
*2 표준국어대사전
*3 혼슈?홋카이도?를 가로지르는 츠가루 해협?의 경우 전 해역을 일본 영토가 에우고 있으나, 북아메리카?아시아? 간 주요 항로로 이용되는 관계로 일부 구간이 일본의 영해에서 제외되어 있다.
*4 예컨대 한국?일본?이 가장 근접한 대한해협?의 경우 양국 모두 기선에서 12해리가 아닌 3해리 안쪽으로 영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5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의 내용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6 정부조직법 제2장 제12조,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7 정부조직법 제3장 제19조,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