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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2021-04-13T09:33:38+09:00","","")
>國家 <명사> 1.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표준국어대사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이자 공동체 집단의 하나.

#contents

** 국가를 구성하는 3개 요소의 상세 [#lef0fe04]
*** 국토 [#id9a0455]
먼저, 일정한 토지, 바다, 하늘을 영유하여야 한다. 이를 각각 영토·영해·영공이라고 한다. 

영토는 주권을 행사하는 지구상의 대륙 및 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일컫는다. 아래 서술할 영해 및 영공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영해와 영공 개념을 합쳐 부르는 일도 잦다.((표준국어대사전))대륙이나 섬의 어떤 영역에 주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영토 분쟁]] 지역이 된다.

영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국 영토의 기선에서 12해리 안쪽의 해수면 모두를 영해로 인정한다. 그러나 국제항해에 있어 중요한 길목이 되는 해협(([[혼슈]]와 [[홋카이도]]를 가로지르는 [[츠가루 해협]]의 경우 전 해역을 일본 영토가 에우고 있으나, [[북아메리카]]와 [[아시아]] 간 주요 항로로 이용되는 관계로 일부 구간이 일본의 영해에서 제외되어 있다.))이나 24해리가 안 되는 좁은 해협 등을 끼고 인접한 국가 사이의 바다의 경우 12해리 미만 별도의 기준을 두기도 한다.((예컨대 [[한국]]과 [[일본]]이 가장 근접한 [[대한해협]]의 경우 양국 모두 기선에서 12해리가 아닌 ''3해리'' 안쪽으로 영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영해 이외에 어업권, 채굴권 등 경제권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영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국 영토와 영해를 합친 영역 상공의 대기권 전체를 영공으로 인정한다. 각 나라는 영공 내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는 항로를 지정해 항공교통을 제어할 수 있으며, 민항기의 경우 국가간 항공 협정으로 항공기의 통행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영공과 별개로 식별 구역을 둘 수 있다.

** 국민 [#s15597c5]


** 주권 [#c08b2916]

** [[접지전사]] [#x664b6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