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전사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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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c08b2916] 국토 내 사회생활을 하는 국민 모두에게 조세를 걷고(납세),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군대의 병력을 뽑아 넣으며(국방), 제국 사이에서 하나의 나라로 인정받으며(국가승인) 중요한 이권을 놓고 협의하는(외교)힘이 국가 주권의 하나이다. 일정한 인민 집단이 모여 나라를 이루는 만큼, 군주국에서는 이들 집단을 대표함과 동시에 초월적 존재의 대리인(제사장)으로서 군주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으나, 현대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들 주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의 원천을 국민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의 내용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이것을 ''국민주권''이라고 한다. 국가 주권은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타국이나 범국가단체에게 그 권위를 부정당하기도 한다. 이것을 [[미승인국]]이라고 하며 해당하는 국가 전체가 영토 분쟁 또는 분리주의 분쟁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청일전쟁]] 이전,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통일 제정이 천자국으로서 실질적·형식적 책봉과 조공의 형식으로 제후국 및 이민족 국가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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